선거공영제에 관한 제안
선거공영제에 관한 제안
  • 최유성 이사
  • 승인 2016.1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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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이번 치과계의 직선제에서 선거공영제의 정신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협회, 서울지부, 경기지부 모두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공영제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헌법은 제116조 제1항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선거법은 122조, 122조의2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 수당, 벽보·공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합동연설회 비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비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공영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예전에는 대의원이 아니라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었던 이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예년보다 치과계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직선제라는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도 작용해서인지 예전의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들리고 있다. 특히나 선거과정에서 기탁금 이외에도 제법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관례적인 기탁금의 사용내역은 회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그것을 과연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협회장이나 지부장의 자리가 과연 봉사직인지, 명예직인지, 권력을 가진 관직인지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출마와 선거과정을 후보자 개인의 목적으로만 바라보고, 그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부수적인 목적으로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유효투표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잔여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나름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게는 일단 기탁금 정도만이라도 보존해준다면 기본적인 의미 부여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즉 예년에 기탁금으로 사용하던 내역을 회비에서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곧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며, 과도한 선거비용은 결국 우리 치과계 전체의 빚으로 남는다는 생각이다.

혹자는 처음 맞는 직선제로서 예년과 달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로 감당하기 힘들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더욱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후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개인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치과계 전체 구성원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그 부작용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적 공동체에서 선거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회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의 부담을 모든 회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을 기탁금에서 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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