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장애평가 기준 제정’ 첫발 떼
‘치과 장애평가 기준 제정’ 첫발 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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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공청회서 치아상실~언어 장애까지 6개 영역 기준 제시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이나 산재보험 보상 등에 따라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치의학회는 24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황경균 이사

이날 황경균 치의학회 기획이사는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주제 발표에서 △치아상실 장애평가 기준을 비롯해 △턱관절 △3차 신경손상 △저작 및 연하 △안면(외모)과 △언어 장애평가 기준까지 6개 영역의 평가기준을 제안했다.

황 이사는 평가 기준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과 △담버씨 치아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과 함께 △미국 구강안안면외과학회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까지 비교해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였다.

황 이사는 향후 방향에 대해 △장애율 및 신체 감정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장애율 및 신체 감정에 대한 사례 및 연구관련 문서를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연구와 관련해 “감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재현성, 표준화를 위해 신체감정의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복잡하고 판정이 어려운 장애에 대한 연구나 의견 조율을 하여 객관적인 신체 장애율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장영일 상임위원, 이경석 교수, 이강운 법제이사.

주제 발표에 이어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임 감정위원, 이경석 순천향의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공청회에 앞서 박준우 치의학회장은 인사를 통해 “현재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과 국가배상법 장애등급 등 20여 가지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맥브라이드의 경우 193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의 의학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치아 결손의 치료에 대한 장애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우 회장

박 회장은 또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신체장애의 개념을 능력 상실에서 활동 제한으로, 사회적 불이익에서 사회활동 참여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고 말하고 “대한의학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규정 평가안을 제출해 지난해 개정판이 나왔으나 구강악안면 파트에 대한 기준은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치협 정책연구소의 예산 지원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기존의 장애평가 기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치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장애평가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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