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영유아 검진 못할 이유 없어”
한의협 “영유아 검진 못할 이유 없어”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6.11.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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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발, 집단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한의사협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측은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 묻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며,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11월 초,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 참여 의원은 전체(약 2200여개)의 약 3분의 1이 넘는 약 800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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