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30일부터 시행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30일부터 시행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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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

내일부터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규정은 30일 이후 시행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라고 해도 진료방해·의료인 폭행 및 협박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부적절한 사유를 근거로 이의신청하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로 인해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도 한층 완화됐다. 이전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줄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 의료사고 조사시 7일 전에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고,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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