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의 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전문의 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전문의제 공대위
  • 승인 2016.1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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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정부는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남섭 협회장은 3만 치과의사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드디어 국민구강건강을 담보로 한 복지부와 치협 최남섭 집행부의 대 치과의사 사기극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몇몇 임의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의 미끼 상품을 내세워 치과의사들을 현혹했고, 이를 위해 복지부와 최남섭 집행부가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치과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될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혀, 스스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최선의 제도가 아닌 몇몇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누누이 밝혀왔듯이 임의수련자의 제한 없는 경과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 역시 심각하다.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국가는 당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개별병원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련기간 역시 현재에 미치지 못한다. 수련과정과 기간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 수련 없이 임의수련자들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최남섭 협회장은 3만 치과의사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3년 겨울 당시 전 치과계의 지탄을 받았던 안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동시에 6월 19일에 있었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안이기도 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의 총의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바 있다. 최남섭 집행부는 전문의제도에 대해 임기 내내 무능력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왔던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기만해왔다. 공대위를 비롯한 치과계 주요 인사들은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최남섭 집행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임플란트, 심미치과 등을 내세워 회원들을 기만했으며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절대 다수의 회원의 이익이 아닌 몇몇 소수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하는 협회장은 필요없다. 전문과목 신설 문제가 협회안대로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길 바란다.

3. 공대위는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대위는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의수련자의 전면적인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그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논란이 있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전문과목 신설은 추후로 미루고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주체인 치과계가 반대하고, 국민구강건강을 담보하기 힘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튼실한 일차치과의료가 중심이 되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치과계 총의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과의사들과 함께하고 논쟁할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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