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뭐가 바뀌었나?
의료법 개정안 뭐가 바뀌었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1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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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을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를 명문화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내용은 ①환자의 증상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④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⑤환자 준수사항이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도 강화했다. 현행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의료인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위반시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며,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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