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5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주도록 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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