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공정경쟁규약 준수할 것”
치산협 “공정경쟁규약 준수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12.0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산협이 공정경쟁규약 강화와 철저한 준수에 나선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공심위)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협찬이나 부당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공정경쟁규약 심의를 충실히 준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심위는 지난달 회의를 거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해외의사 150명 이상 또는 5개국 이상 참가’ 규정을 ‘해외의사 150명 이상 및 5개국 이상 참가’로 강화하겠다는 것.

(왼쪽부터)치산협 김용택 부회장, 서우경 공심위원장, 이용무 총무이사.
서우경 공심위원장

서우경 공심위 위원장은 “회원사들이 적정한 부스비와 효과를 얻도록 국제학술대회 성격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상충 여부도 의뢰 중이며, 실질적인 규약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전문보기)에 따르면, 치과기자재업체가 국내 학술대회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전시업체 등으로 참가하려면 공심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부과한다.

공심위에는 치산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인사들이 참여하며, 내년부터 월 1회 정기 심의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