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 진료실은 이런 현장이다
현재 치과 진료실은 이런 현장이다
  • 장효숙 이사
  • 승인 2016.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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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문
장효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이사

올해로 19년을 치과에서만 생활했다. 이제 내 코의 냄새를 맡는 신경은 흔히 말하는 치과냄새에 둔감해졌고 아니 그 냄새들이 더욱 친숙해진 치과위생사의 삶을 살아 왔다.

학창시절 선서식에서 촛불아래 맹세했던 선서의 기억과 공들여 외웠던 법규 속 업무 범위는 임상 현장에서 가물거리고 사라져가도 그 중에 하나 치과위생사라는 자부심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가끔 어려서 읽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제목처럼 “치과위생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의문투성이인 삶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치과 진료실은 이런 현장이다

임상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과 의료서비스는 칼로 무를 자르듯 구분지어지지 않는 연속성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법률로 규정지어진 업무들이 그러하다. 이는 마치 개울을 건널 때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신이 밟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다섯 번째 돌다리는 밟아도 돼요.”라는 식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 구간이 딱히 할 수 없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진료는 끊어지게 되고 진료의 효율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 과정은 치과위생사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된다.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치과의사가 그것도 자신의 병원에서 치과 진료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 그런 업무들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 업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누구의 책임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환자들은 내원을 하여 질 높은 진료를 받고자 하고 임상의 치과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을 위해 임상현장의 숙달된 임상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진료의 일부를 위임하기도 하고 함께 진료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이미 경험한 바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신호등 하나도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로 임상현장에 서면 나의 행동은 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상황을 살펴야 하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찝찝함 속에 있는 전문가로서 나는 범법자이다.

현재의 제도는 7만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이 배운 학문을 떳떳하게 펼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반 병·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의 진료에 관한 논의와 협조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치과 병·의원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서로의 진료에 관한 논의와 협조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교육과 보건의 영역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발휘하듯 치과위생사들도 의료기사의 영역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지도영역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위생 영역의 책임성 있는 활동이 보장되어 국민에게 보다 광범위한 구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국민에게 질 좋은 구강서비스 제공이라는 논제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도 전문가로서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배운 바를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업무 수행에 있어 한쪽은 지시내리고 한쪽에서는 처벌을 하는 사이에서 방황하는 눈치꾼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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