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대안 될까?
‘참조가격제’ 대안 될까?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1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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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등재 과정에서 의료환경을 고려한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참조가격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8회 심평포럼’에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가치반영 요구가 커지면서 선별급여 등재 과정에서 본인부담률보다 가격결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임시로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선별급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따로 없었으나,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선별급여제도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적용범위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에서 일반 비급여까지 넓어지면서 가격결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김 서기관의 설명이다.

참조가격제는 대체행위·치료재료가 있을 경우, 대체행위 가격을 참조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 복강경수술 수가를 참조가격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아직 대체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한액 설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참조가격으로 인해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김 서기관의 설명이다.

‘참조가격제’ 시민·의료계 반응은?

이날 토론시간에는 참조가격제와 관련 시민·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는 “선별급여제도는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의료기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노력에 비해 수익이 적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인해 기술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조가격제가 고정된 비용을 정해 이런 극단적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배성윤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신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라면서도 “참조가격의 상한가를 설명하는 것은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 공급자들은 급여화할 때 원래 시장가격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제도도입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가의 문제”라며 “참조가격제를 도입해도 가격이 낮으면 수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시민모인 황선옥 상임이사는 “참조가격제에 상한가를 적용하면 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상한가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실거래가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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