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등 건강보험 적용
수면내시경 등 건강보험 적용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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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환·수가신설·시범사업 계획 … “환자부담 최대 90%까지 줄 것”

내년 2월부터 수면(진정)내시경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면내시경은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며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다르게 적용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한다. 단,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 내시경은 급여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환자 부담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하고, 내시경 종양절제술은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심장수술 및 시술 후 실시하는 ‘심장재활치료’와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비타민B12결핍증을 진단하는 ‘메틸말론산 검사’도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 비용은 각각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원~37만원, 3만9000원~8만6000원에서 5000원~5만4000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급여 확대 내용

이 밖에 M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다발골수종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M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표준화·질관리 등을 위해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본인부담률50%의 조건부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내시경·심장재활지료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환자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뇌사장기기증·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뇌사장기기증자와 야간전담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수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이식적합성 검사·뇌사판정비·장기적출 수술비·이송비 등 장기당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가 신설되면 환자들은 기존 비용의 5~10%만 내면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가산(1000원~3000원)을 신설키로 했다.

수가 시범사업 계획 … “평가 후 급여화 검토”

복지부는 추나요법·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일차의료 질 강화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평가 후 오는 2018년 하반기에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은 입원 1일당 3만7360원~4만90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잠복결핵감염검진도 한시도입 해,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한다.

일차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1년마다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육·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며, 17년 상반기 수가(안) 및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참여 희망 의원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4개 시군구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효과를 검증했다”며 “그동안 ‘3분 진료’로 대표되던 동네의원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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