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6.12.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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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포상금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포상금은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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