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질 관리 강화
간호조무사 자격·질 관리 강화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6.12.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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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내실화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 및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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