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연대’ 정상적 선거절차 따라야
‘후보 연대’ 정상적 선거절차 따라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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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덴탈포커스 취재거부’ 총회 의결사항 준수 공지할 것"
치협 선관위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선거를 강조했다.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간의 연대는 후보등록 등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거친 뒤에 해야 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가 결의된 덴탈포커스에 대해 각 후보가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토록 공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는 11일 오후 7시30분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0대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선관위는 최근 이뤄진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 신문사는 현재 부회장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모 후보의 소유로 돼 있어 자기 선거를 자기가 여론조사하는 비상식적 모양”이라며 “공신력을 가진 조사가 아니면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방법과 신뢰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덴탈포커스는 대의원총회에서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가 결의됐으므로 유의사항으로 협조공문을 통해 각 후보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총회 결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다시 회의를 통해 대처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조사권에는 선거규정 위반 징계 수위를 시정명령부터 공개경고, 당선무효까지 할 수 있으며, 지난 선거에선 경고가 나간 경우가 있고 치협 기관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 간 연대는 후보 등록을 한 뒤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후보에게 유의하도록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질의응답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선거는 치과계의 미래를 열어갈 정책대안을 놓고 후보자들이 벌이는 ‘선의의 경쟁’이며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치과계 최대의 축제’”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제30대 회장단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점차 과열되고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예비후보자 상호간에 문제제기가 있는가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나 정황이 관찰돼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호구 위원장(우)과 이희권 간사가 간담회를 이끌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정선거는 요원한 상황이 돼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하는 데 커다란 부담이 되고 결국 치과계의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우려한 뒤 “이번 선거가 ‘공정선거’가 되도록 후보자, 회원, 관계자 모두가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호구 선관위원장은 모두 인사에서 “치협 선관위는 11개 치과대학에서 추천한 유능한 위원으로 구성됐으므로 어느 후보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선거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후보와 회원 모두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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