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신고 급증”
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신고 급증”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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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6% 증가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공정경쟁규약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으며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은 심의·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9월28일) 시행을 비롯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특히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경쟁규약 심의 및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공정경쟁규약 심의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수)

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로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월 1회, 연 12회 심의과정을 열어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계 및 학회·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규약 준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약 가이드북 등 정보제공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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