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관리 ‘정부→자율로’”
“치과의사 면허관리 ‘정부→자율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1.2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정연 관리기구 설립 공청회 ‘치과의사법 제정’ 제시
‘치과 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의료인 자율 규제권 도입의 제도적 가능성이 검토되려면 변호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가칭 치과의사법 제정’ 등이 전제돼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논의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지난 19일 오후 5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 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지정토론에서 밝힌 것이다.

허 교수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전문직 위상으로 환자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자율규제와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의 추진이 현재의 제도적 기반으로 가능한 것일까”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허 교수는 현재 국민의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의 방식으로는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환자를 위해 양질의 치과의사 양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치과 교육에 대한 투자, 치과 분야의 평생교육 강화, 면허제도 관리의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자인 국민과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선결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재출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택 연세치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치과의사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는 없다”며 “공중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의사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자율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치과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가 없을 수 없으며,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가가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사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관리함으로써 공중의 안전보장과 치과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치과 의료인 자율규제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치과 의료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사회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명확한 목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뒤 “치과 의료인 자율규제 기구가 치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향상과 치과 의료인이 스스로 윤리의식 향상과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명순구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내용도 IAMRA·ISDR이 제시하는 국제적 표준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순호 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민원을 해결하는 치과계 주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고 “치과 의료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와의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기구를 설립함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