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과 ‘예비평가’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과 ‘예비평가’ 수행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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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환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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