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선물할 경우 공직 여부 따져야
의사에게 선물할 경우 공직 여부 따져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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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판단 어려울 땐 3·5·10 규정 따라야

의사에게 설 선물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꼭 공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6일 소식지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가 의사, 일반 사기업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물을 주기에 앞서 받는 자에게 ‘당신은 공직자 등이냐’ 물어본 뒤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야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엘케이파트너스측의 조언이다.

▲ 의사에게 설 선물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꼭 공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엘케이파트너스 관계자는 “결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선물을 받는 자에게 ‘공직자 등’인지 물어볼 것을 권고한다”며 “선의로 제공한 선물이 ‘신고’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3·5·10규정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5·10규정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올해 설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 쉽게 판단 어려워 … “3·5·10 규정 따르는 것이 안전”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하는 경우는 상급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선물할 경우(법 제8조제3항제1호), 명절에는 친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선물(제4호) 등이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져보면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개인이 섣불리 ‘직무관련성’여부를 따져보고 선물하기에는 법적인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 엘케이파트너스측의 설명이다.

엘케이파트너스 관계자는 “혹시 ‘명절 선물은 그 가액을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따라 얼마든지 허용되는 금품 등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제8호),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명절선물이라 하더라도 3·5·10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3·5·10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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