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이 현행 6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으로 변경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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