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의수련 검증과 추가수련 제도화하라
[성명서] 임의수련 검증과 추가수련 제도화하라
  • 전문의제공대위
  • 승인 2017.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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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치과의사전문의제, 불통의 열차를 멈춰세우자!
임의수련기간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가수련을 제도화하라!
위헌청구 소송으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자!

지난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포되고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 차례의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졌고, 퇴직자들을 포함한 473명의 전속전문의들은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치협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속지도전문의와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적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 치과계 전문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사 대다수는 다수전문의제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련자의 3분의 1, 임의수련자의 절반 정도만 경과조치에 신청할 것이라 밝히고 있고, 미신청자들은 미신청 이유로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반대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또한, 교정과를 비롯해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의 임의수련자들이 가장 많이 경과조치에 신청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최남섭 집행부는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작년 5월 23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직후 치협은 치과계의 합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5개 전문과목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5개 전문과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토하면서도 전문의제의 안착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며 치과계를 우롱한 바 있다. 여전히 전체 치과계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최남섭 집행부가 전체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더 이상 최남섭 집행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치과계 모두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최남섭 집행부를 대신해 불통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복지부와 치협,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맺고 있는 카르텔을 우리 힘으로 깨뜨려야 한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고 국가는 당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수련기간 역시 현재 전문의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 양성을 통한 국민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던 기배출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 미수련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가수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와 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위헌청구 소송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위헌청구 소송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들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기배출전문의, 전공의, 학생, 미수련자, 그리고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 누구도 침묵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는 무능한 최남섭 집행부가 망가뜨려놓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치과계 만천하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3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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