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과발언 보호법 필요”
“의료인 사과발언 보호법 필요”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2.05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사과법 도입 후, 의료소송 분쟁비용 감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즉시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사과전략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공감과 위로·사과하는 것을 자신의 의료과실에 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김경희 교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김경희 교수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국내 의료사고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최소한의 설명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책임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6년 미국 메사추사스 주에서 처음 도입된 사과법은 의료사고 후 의료진이 사과 또는 애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법안 도입 이후 환자 또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법적 책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 같은 사과법이 미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의료분쟁 건수, 의료소송 비용 등을 완화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2002년 미국 미시건 대학병원은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의료소송 건수가 262건에서 85건으로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서는 사과법 도입 후 지급한 의료사고 보상금이 1만5447달러(한화 약 )에서 1만772달러(약 )로 감소해, 의료분쟁 비용도 감소했다.

김 교수는 “이런 효과로 인해 의료인이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행위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과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진료과실에 대한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고 환자 측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극적 태도가 의료분쟁 확대 야기 … “사과 발언 보호하는 법 필요”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사고 환경은 의료인의 사과를 과실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정서로 인해 사과법 또는 진실말하기 프로그램을 쉽게 수용할 수 없어, 의료인의 발언을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경희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계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법 또는 진실말하기 프로그램 도입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입에 앞서 의료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와 절차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다양한 연구에서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회피나 침묵과 같은 수동·소극적인 대처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무력감·좌절감을 주며, 의료사고의 소송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25%, 의사들의 듣는 태도가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제도·절차의 측면에서 미국처럼 사과 발언을 보호하는 부분 사과법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실인정에 대한 발언을 보호하는 완전 사과법에 대한 도입 여부와 향후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사고 시 의료인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