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 개정 초석”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 개정 초석”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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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교육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

치위생학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3일 주최한 ‘치위생학교육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숙 교수(수원여대 치위생과)는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교육기관이 양질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프로그램 평가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발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숙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국내 치위생(학)과는 급속히 성장해 전국 82개 대학에서 매년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질 평가나 학생교육 역량에 관한 평가시스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역량에 기반한 인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치위생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양질의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치위생학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증평가를 수행해 인증을 거친 치위생(학)과 학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도록 한다.

김 교수는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치위생 분야 전문교육부터 기본교육, 졸업 후 교육과 평생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질 관리로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교육기관 적정수준 보장으로 학과 발전 유도 △평가단위별 특성화 전략 수립 기여 △교육품질 인증으로 교육 수요자 신뢰 확보 △교육기관 다양화·특성화·효율화로 역량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 등에 기여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발제 뒤에는 강부월 교수(동남보건대)가 좌장을 맡아 김창희 교수(충청대), 성미경 교수(마산대), 한경순 교수(가천대)가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치위협은 2010년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증평가기준 지침 및 지표를 개발해왔다. 2013년에는 단독기관 설립을 결의하고, 치위생학교육 평가체계 점검을 위해 모의평가를 3차에 걸쳐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재구성, 인증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치위생핵심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마쳤다.

문경숙 회장

문경숙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공청회가 치과위생사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맡은 업무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 현장 실정이 충실히 반영된 의료법 개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장은 “치위협은 지난해 12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의 장외 촛불을 밝혔다”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이 의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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