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1인1개소법 사수, 현실적으로”
박영섭 “1인1개소법 사수, 현실적으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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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에 "사무장병원 환수근거 마련" 요청
박영섭 치협 부회장(우)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 움직임이 구호만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13일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당)을 만나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만남은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처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다.

박 부회장은 이날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계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과계 현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네트워크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으나, 일부 네트워크병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최도자 의원실에서 최종 개정안 발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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