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와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며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증가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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