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취소▲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2015년 환자 수는 총 120만명이 넘었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를 통해 과다 진료비 청구 방지와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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