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2.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졸업자부터, 병력청취·환자와 의사소통 등 포함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가 2021년부터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와 함께 병행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같이 발표하고, 다양한 능력에는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2012년 12월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했고, 2015년과 지난해 7월에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기시험 시행시기 협의를 하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석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