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선제적 대응해야”
“사무장병원 개설, 선제적 대응해야”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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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법·의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매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된 급여액은 5403억원으로 2013년 2395억원보다 125.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벌·징수 강화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박지순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구속 수사 등 형사처벌 실효성 부재로 사무장병원 재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기준 2개소 이상 사무장병원에 관련된 사무장이 199명이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에 적발되고도 형량기준이 낮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사무장 병원을 재개설하는 유형이 증가하므로, 기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2항 위반에 대한 건보공단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 감면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다만,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해 단속 효율성 높여야”

박지순 교수는 또 다른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한계가 있고, 신고제도가 문제해결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사법경찰관제도를 제한적으로라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법경찰관제도를 활용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사례와 같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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