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헌법소원’ 제기
공대위 ‘전문의제 헌법소원’ 제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3.0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치과의사전문의 일부 규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소장을 제출한 김용진 공대위 공동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는 “전문의제도의 근본 취지와 치과계 합의에 반하여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위헌적, 무차별적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를 법률적,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기배출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 미수련자 등 34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회원가입, 모금을 통해 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충당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공대위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용진 공동대표, 김욱 집행위원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소장을 제출했다.

이상훈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공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의제 원점재논의’는 현행 전문의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의 경과조치는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내년에 경과조치가 예정된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는 수련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수련기간이 부족한 임의수련자에 대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월 분회 총회, 3월 지부 총회 및 4월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의제 원점재논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공론을 재확립하고 65년 만에 역사적인 직선제로 선출한 차기 협회장에게 대정부 교섭력을 재고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욱 집행위원은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중 일부라도 승소하면 법적 수련자인 기배출 전문의보다 수련기간이 짧은 임의수련자에 대한 위헌적, 무차별적 응시자격 부여 대신에 추가 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부과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디”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치협의 주도와 공직의 협조로 임의수련자에 대한 별도의 특례시험이 아닌 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5천여 임의수련자 중 특정과 출신 극히 일부만이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최소한의 경과조치가 실현되어 수십 년 난제였던 치과전문의제가 연착륙하며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