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 개인 법무비용 지원하면 배임”
“28대 개인 법무비용 지원하면 배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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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치협회장, 미불금 관련 법무비용 ‘지원불가’ 밝혀
최남섭 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치협 30대 회장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지난 4일 제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1일 대전까지 2주 동안 거의 매일 각 지부를 돌며 선거전을 전개한다.

이러한 가운데 임기 50여일을 남겨놓은 최남섭 치협회장은 국회와 복지부는 물론 유관단체를 찾아 펼쳐놓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뛰고 있다.

최 회장을 찾아 새로 될 치협회장에게 주는 조언과 회무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듣는다.

- 많이 바쁘시겠다. 조금 이른 듯하지만 후임 회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제가 치협회장을 하면서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 회원과의 소통 문제이다. 회장이 회원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관지나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방법, 각 지부장과 소통하는 방법, 임원과 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메일로 두어 번 직접 소통한 적도 있는데, 당시 감사들이 예산문제를 들어 지적하더라. 말하기 좋아서 소통, 소통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정답을 못 찾았다. 또 소통이라는 게 자기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켜줘야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회원이 바라는 바를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해 추진할 때는 곁눈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한다. 어떤 분이든 나름의 판단은 있겠으나 소통을 빌미로 큰 기조나 신념이 흔들려선 안 된다.

소통을 빌미로 집행부를 헐뜯는 세력도 있으나,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정 회원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소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통만 생각하면 우유부단하고 정책도 없는 집행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

- 지금 후보들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후보들이 개혁이나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할 밖엔 없으나 핵심적인 공약이 빠져 있다.

물론 치과의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정책도 마련하고 선제적 준비도 해야겠으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도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치과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2017년 들어서며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가.

고령화는 치과의사와 상관관계가 대단히 깊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저작기능이 떨어지고 치아상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전신질환과 치매 등을 불러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치과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치과의사의 일자리도 늘고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다행히 요양시설 치과의사촉탁의제도를 도입해 디딤돌은 놓았으니, 앞으로 발전시키고 다듬어 고령화시대에 주도적인 의료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회장 되면 월급 안 받겠다, 이런 저급한 공약은 국민에게 창피한 얘기다.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가 조용히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 임기 막바지에 힘 드는 일은 없으신지.

“힘이 든다기보다 난감한 일은 있다. 제가 29대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28대의 법무비용 문제인데, 그게 여태껏 계속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임기 초에 법무비용 부담이 너무나 커서 결국 2015년 총회에서 법무비용 항목을 새로 승인받았다.”

- 28대에서 쓴 법무비용이 얼마 정도인가.

“처음에는 28대에서 쓴 법무비용이 12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소명한 것은 9억 얼만가 된다. 성금을 모아 대략 23억을 썼다고 하는데, 그중 법무비용이 9억 정도라는 거다.

그보다도 29대에서 쓴 비용이 더 커서 문제다. 정확히 집계를 안 해 봤는데, 29대 시작하면서 쓸 돈이 한 푼도 없고, 법무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놓지도 않고, 현금은 0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마련하려는 데 김세영 전 회장이 방해해서 많이 힘들었다,

재무이사와 담당부회장에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지부장협의회에서 의논하자고 해도 안 만들었다. 그래서 총무이사에게 안을 만들라고 했더니, 모 지부장 등이 재무담당 부회장을 통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 28대를 위해 29대가 법무비용을 만들려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성금으로 그 많은 돈을 거뒀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또 법무비용이 8억, 10억씩 필요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내용이 전국의 회원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거다.

이건 미불금 사태가 나오기 전이다. 쉽게 얘기해 자신의 비리가 터져나올까봐 그 법무비용을 논의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시 모 지부장이나 협의회에서 ‘무슨 돈이든 우선 써라, 그러고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면 될 것 아니겠냐’고도 했으나 ‘당장 쓸 돈이 없다, 다 사업비 예산인데, 그럼 사업 중지하고 그 돈(법무비용)만 쓰냐’고 했다.

그러고 내가 10개월 만에 관철시켜서 2015년 총회 때 통과된 거다. 당시 총회에서 통과된 법무비용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8억 얼만가, 별도 회계로 만들어서 그 회계에서 쓰고 있다.”

- 최근에도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법무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슨 내용인가.

“어버이연합이 치협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쓴 법률계약서를 보면 우리 협회에서 관련 법률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 당시 2014년 10월 31일 압수수색을 받던 때부터 이듬해 2월초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불려간 사람만 몇 십 명이고, 두 번씩 불려간 사람도 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하고 난 뒤 우리 쪽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그 많은 회수에도 꼬박 나가서 도왔다. 그런데 그런 수수료 다 주고해도 법무비용 총액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이 변호사를 못 믿겠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쓰게 해 달라’고 해서 구속적부심만 쓴 것 가지고 1억이 들어갔다. 그쪽 변호사도 역할을 했겠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쪽인 법무법인 청림의 법률대리인이다.“

-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려면 일단 횡령으로 추정되는 액수를 협회에 변제를 하라‘고 자문해, 김 전 회장이 돈을 보내왔으므로 우리는 ‘돈을 변제했다’는 증명을 첨부해 넣은 것이다.

김 전 회장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변제를 하면 구속적부심에서는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이미 자기가 횡령을 인정하고 변제를 했으니 구속수사의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팀이 몇 번 바뀌었고, 그러던 차에 미불금 고발이 들어갔다. 우리 변호사가 ‘서면으로 조사하자’고 요청해 검찰에서 수용했다.

그런데도 김 전회장이 우리 변호사 못 믿겠다며 자기가 변호사를 따로 쓰겠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했다. 미불금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지, 협회장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입법로비도 아니고, 그래서 김 전 회장이 따로 변호사를 썼다.

그러다가 검찰 팀이 또 바뀌어서, 우리 변호사가 마무리 짓자고 했고, 검찰에서 미불금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미불금 자료를 서면으로 냈고, 그러고 결론이 난 것이다.”

- 잘 끝났는데, 뭐가 문제인가.

“결론은 났는데, 김 전회장이 자기가 변호사를 썼으니 미불금 사건에 대한 비용을 협회에서 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미불금 사건 때부터 법무법인 두 군데의 자문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회가 김 전회장 대신 법무비용을 내주면 배임행위’라는 거다. 두 곳 모두 판례를 제시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근 검찰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왔을 때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똑 같았다.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협회장이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내가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협회장이 정서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에 맞게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협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불금은 치협을 고발한 것이 아닌, 김세영 개인을 고발한 것이다. 이번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받아본 자문에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법무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었다. 따라서 미불금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배임이고 공적으론 협회에 누가 되는 일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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