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가?
민영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가?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3.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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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지원 …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행위” 반발

금융위원회가 민영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에 ‘건강관리기기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강화 방안’이라는 서면자료를 배포했다.

서면자료에는 ‘기초서류에 건강관리기기를 이용해 건강관리활동을 수행 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특정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상품들을 새롭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의료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로 걸음수만을 측정해 보상하는 수준의 서비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의 혈압·혈당 등 생체 정보를 수집·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금융위원회가 민영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민영화 논란 … “소비자보다 보험사 이익 더 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보험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작은 범위의 의료민영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회사의 생체정보 수집 명목은 건강관리라고 하지만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축적된 정보를 통해 손해율 계산이나 청구에 접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깎아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지만, 결국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정 국장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연계 상품이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를 전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업체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경미한 반면 기업의 이익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간업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자체가 의료법 위반”

정형준 국장은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서는 혈압·심박 수 등 환자의 건강정보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예방 등의 행위도 모두 의료서비스에 해당돼 보험사가 아닌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관리 기관인 1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으며, 그 자체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정 국장의 지적이다.

그는 “공적보험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관리를 민간이 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이며, 이로 인해 국민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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