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개협, 차명계좌로 1억 은닉”
[단독] “치개협, 차명계좌로 1억 은닉”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3.20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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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르크, 현종오 전 이사 반박에 재반박으로 증언

대한치과의원협회(치개협) 회계부실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전진영 원장(덴트포토 닉네임 전다르크)이 현종오 전 치개협 공보이사(현 치과의사신문 발행인)가 14일 치과계 언론사에 보낸 반박문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현 전 이사의 반박에 대해 전 원장은 “치개협 회계가 부실하지 않다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결과를 공개해서 부실하지 않다고 증명하면 된다. 그게 기부금품법의 취지”라며 “그러나 치개협은 분식회계 정도를 넘어 아예 차명계좌 2개를 가지고 자금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1억원의 자금을 유안타증권 cma 계좌로 옮긴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은행 자료.

전 원장은 “치개협의 공식 입출금 계좌는 회계담당자 전성우의 어머니 이순희의 하나은행 차명계좌였으며, 2011년 5월 25일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 이 계좌로 4억2230만원의 회비를 모금(치개협이 덴트포토에서 밝힌 금액이라고 함)하면서도 기부금품법상 규정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회계공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이상훈이 회장이던 이 시기의 회비 모금액은 모두 회계담당자 전성우의 어머니 이순희 명의의 차명계좌인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출금됐다”면서 “그러나 치개협은 회원들 몰래 회비 1억원을 또 다른 차명계좌인 이순희 명의의 유안타증권 cma계좌에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은 이에 대해 “2011년 6월 21일 오후 2시5분에 회비 누적 모금액이 1억원을 넘기자(총모금액 1억1558만원), 이날 오후 2시12분에 5천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총 1억원을 차명계좌인 이순희 명의의 유안타증권 cma계좌로 옮겼다”면서 “그럼으로써 치개협 회비 계좌인 하나은행 이순희 계좌에는 1558만원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따라서 치개협에 자금이 1천만원 정도만 있었다는 이상훈 전 회장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유안타증권 cma 계좌를 합쳐 1억1558만원이라는 큰돈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치개협 회원들은 이러한 돈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전다르크 모금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개협 회계담당자 전성우는 2015년 3월 치과의사신문에 낸 특별기고문에서 당시 치개협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전 원장은 “크든 작든 치개협이라는 한 조직을 이끌면서 회계 관리조차 투명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더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여자에게 사이버 테러가 가해지도록 앞장선 사람이 치협회장을 하겠다며 ‘개혁’을 외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전 원장은 “치개협 회계는 단 한 푼의 낭비나 유용 없이 깨끗하게 쓰였다”는 현 원장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라 제가 뭐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회계의 정확성 입증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전진영 선생의 고발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위반의 약식기소를 받은 것 말고는”이라는 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관할청에 등록을 안 하는 게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등록하는 순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14일간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걸 피하는 방법은 관할청에 등록을 안 하는 것”이라며 “치개협이 진정 회원들의 기부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의지가 있다면, 떳떳이 등록하고 덴트포토 상에서 모금하면 된다. 등록하면 합법”임을 강조하고 “양지로 떳떳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원장은 또 “금융실명제 위반,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현 원장의 주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란 무혐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는데 이건 검찰 수사영역이 아니고, 국세청 수사영역이라 국세청에 따로 고발하라고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소권이 검찰에 있는 게 맞고 공소권 없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 전성우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은 이상훈이 아닌 전성우에 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유안타 증권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위)와 치개협 회계 관련 자료(아래).

현 원장의 “치개협 회원들에게 전진영 선생을 위해 모금하겠다고 하고서는 치개협 회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 원장은 “전다르크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여 2천만원을 몰래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회계이고, 치개협이 회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민사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장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언론과 덴트포토 게시판에 법적 판결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는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2월 중순경부터 한다고 치개협에도 통보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특히 “덴트포토 게시판에서는 지난 13일(월)부터 진실규명 글을 게재 중인데, 법적 판결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게 아니고 법적 판결문을 직접 올리고 그 내용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중”이라며 “이틀간 판결문 올리고 룡플란트 관련 허위로 유포된 사실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이고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차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현 원장의 지적에 대해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게시판에서 증거로 반박하면 된다”고 말하고 “기사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증거물과 함께 설명서를 첨부하여 언론사에 보내는 게 순리”라며 “증거물이란 바로 회계내역을 정리한 입증자료이며, 치개협이 보유하고 있으니 증명이 어려울 건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상훈 전 치개협 회장은 전 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금을 숨긴 것 없다. 숨겼다면 나중에 다시 치개협 계좌로 그대로 옮겨줬겠는가. 전성우 사무총장에게 확인해 보라. 민사재판 시에 다 얘기하고 무혐의가 나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성우 전 치개협 사무총장은 본지의 수차에 걸친 통화 시도와 문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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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그래요 2017-03-20 11:55:19
쯧쯧
역시 깨끗한척 하면서 동료 팔아먹었던 것이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전진영 원장님을 응원합니다.
후안무치한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