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캠프 “헌재 각하 감춘 이상훈 후보 사과하라”
김철수 캠프 “헌재 각하 감춘 이상훈 후보 사과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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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와 관련해 김철수 캠프가 “‘헌재 각하 결정을 감춘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대회원 우롱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훈 후보 등이 제출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지난 14일 ‘각하(4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김철수 후보 측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3월14일 헌재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이 났음에도 이상훈 후보는 이를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고,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부산, 경남, 대구, 공직, 경북지부 후보토론회에서도 헌법소원한 내용이 진행 중인 것처럼 발표해 회원들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이상훈 후보 자신이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을 속여 미수련자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도 회원들을 속임으로써 현 집행부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 측은 “이상훈 후보는 2월 20일 치과의사신문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에 악용한 바 있고, 치개협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협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계 혼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상훈 후보에게 △헌법재판소 청구문과 각하 결정문 공개 △공개 사과 △공정선거 약속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헌재 각하 결정’ 감춘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대회원 우롱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4일 이상훈후보 등이 제출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에 대하여 ‘각하(4호)’ 결정을 했다.

이상훈 후보는 지난 2월 28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 치과계전문지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전문의제의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이를 협회장 선거에 이용해 왔다.

결국, 3월 14일에 헌재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후보는 이를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개최된 부산, 경남, 대구, 공직, 경북지부의 후보토론회에서도 이상훈후보는 헌소의 각하 결정 사실을 숨기고 헌법 소원한 내용이 마치 진행 중인 것처럼 계속 발표해 회원들을 속여 왔다.

이는 이상훈 후보 자신이 “최남섭집행부가 회원들을 속여 미수련자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도 회원들을 속임으로써 최남섭 집행부와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 아무리 협회장이 되고 싶더라도 회원들을 속이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전에도 이상훈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어 왔다. 지난 2월 20일, 치과의사신문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에 악용한 바 있다.

더구나 이상훈 후보가 치개협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치개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소규모의 단체 운영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많았던 리더가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계의 극도의 혼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김철수 혁신캠프는 이상훈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청구문과 헌소의 각하 결정문을 회원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2. 지금까지 헌재 각하 결정사실을 알고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치협 사상 최초의 직선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에 임할 것을 지금이라도 약속하라.

2017. 3. 20.                                             
기호 2번 김철수 혁신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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