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당연가입 의무화·자율징계권 시급”
치위협 “당연가입 의무화·자율징계권 시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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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불법 사무장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의료 전문직인 치과위생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20일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를 가장해 임플란트 등을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치위협은 “해당 치과위생사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치과위생사로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이 치과위생사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협회 당연가입, 자율징계권 확보’ 요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위협은 “현행법상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의무가입 조항이 없어 협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면허자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며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 화두인 자율징계권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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