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만여 회원 이름으로 클린선거 촉구한다
[성명서] 3만여 회원 이름으로 클린선거 촉구한다
  • 박영섭 행동캠프
  • 승인 2017.03.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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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만여 회원 이름으로 클린선거 촉구한다

오늘(21일) 치과의사신문(발행인 현종오)에서는 이상훈 후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21일에 이미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론조사 결과 이상훈 후보 압도적 1위’라는 제하의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또다시 보도함으로써 3만여 회원들을 우롱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제재를 가한 후 선거광고를 금지하자 선관위가 요구한 사과문을 게재(3월15일~20일)한 후 지난 3월 16일에 해당 기사를 내림으로써 선관위의 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하여 지난 3월 20일자로 선거광고를 게재했다.

치과의사신문은 광고 취득의 목적을 달성한 직후 광고기재 다음날인 3월 21일, 곧바로 다시 게재금지 조치를 받았던 2월 21일자 여론조사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면서, 마치 오늘(21일)자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인 양 조작하는 행태까지 자행,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기사를 게재한 지 3시간여 만에 다시 내림으로써 법적인 추궁은 피하려고 했으나, 이 기사는 이미 이상훈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그 수법이 매우 간교하고 악랄함에 치협 역사상 가장 치졸한 선거운동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운동 방법 중 제40조(여론조사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아울러 김철수 후보 역시 3월 8일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김철수 후보는 어떻게 개인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인지 그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첫 직선제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전이 되기를 희망했던 3만 여 치과의사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린 이상훈 후보와 치과의사신문 그리고 김철수 후보에게 3만여 회원 이름으로 “클린 선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상훈 후보는 지난 2월21일자 여론조사를 마치 최근(3월21일자) 정보인 양 조작하여 기사화한 치과의사신문의 탈법적인 선거 운동한 행태에 대해 대 회원 공개 사과를 하고, 향후  ‘클린 선거’에 동참할 뜻을 대 회원에게 공개 선언하라.

2. 이상훈 후보는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이메일로 선거정보를 보내는 선거운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분명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 회원 공개 사과와 함께 향후 ‘클린 선거’에 동참할 뜻을 대 회원에게 공개 선언하라.

3. 이상훈 후보는 각 시도치과의사회 정견발표회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상훈 후보와 치과의사신문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대 회원 공개 사과하라.

4. 김철수 후보는 그 사안이 이상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분명한 범법 행위이므로 3만여 회원 앞에 사과하고, 향후 ‘클린 선거’에 동참할 뜻을 대 회원에게 공개 선언하라.

5. 이상훈 후보가 이렇게 혼탁한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훈 후보가 직선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울러 김철수 후보에게는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1일
기호3번 박영섭 행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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