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실시
내달부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실시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3.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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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다음달부터 11주 동안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6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 수료 시에는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은 지난 2012년 제1기 교육개설 이후 지금까지 병원장 및 법무담당자와 주요보직자 등 총 178명이 수강할 만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제6기 과정은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현장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보건복지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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