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첩첩산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첩첩산중’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3.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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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개편 기간 단축 합의 … 시민단체 “근본적 방안 없는 기간단축 반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약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편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1월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야 및 시민단체 사이의 입장차이가 커 개편 추진이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단계적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괄 개편으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건보료 개편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회와 정부는 의견을 절충해 부과체계 개편을 2단계에 걸쳐 시행키로 합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고, 결국 통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절충안 ‘반대’ … “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합의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개편안이 처리되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절충안은 단순히 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그동안 요구했던 소득중심일원화에 대한 개선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단계 개편 절충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절충안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추진 기간을 줄인다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경실련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부과체계 개편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일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간사는 “이번 합의는 국회가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양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위 의원들의 절충안 합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2단계 개편 절충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소득 중심 일원화 원칙은 부대의견이 아닌 조항을 통해 그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년 받을 고통을 4년만 받으라고 해서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며 “모든 개편은 오는 2018년에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재산부과 방식의 역진성에 대한 개선이 결여돼, 여전히 불평등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며 “현행 재산점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및 개인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재산점수의 누진적 개편, 재산 상한선 폐지 등이 병행돼야 부과체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국회, 2단계 개편으로 ‘합의’ … 소득중심 일원화, 사실상 추진 어려워

이번 절충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최종 2단계는 2022년 시행 예정이다.

개편 완료시점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시행시기인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논란이 됐던 ‘소득중심으로 일원화’는 완전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대의견에만 남겨두기로 했다.

피부양자는 애초 정부안대로 65세 이상·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형제 또는 자매만 인정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기존 3단계 안을 1단계 시행 예정일인 오는 2018년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를 30%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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