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계 개편…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제외
건보체계 개편…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제외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3.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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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해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 단계 시행시기 시점을 기존 7년 차에서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피부양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층·청년·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을 30% 경감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1단계에서 형제·자매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3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안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존 3단계 피부양자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해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관련 사항도 1단계에서 3000㏄이하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건보료를 30% 감액해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보험료 부담이 절반 이상 해소된다”며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른 보험료 변동 세대 변화

복지부에 따르면, 수정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하며, 소요 재정은 기존 정부안 1단계 보다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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