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무사비대위’ 전면 대응 나서
‘치과간무사비대위’ 전면 대응 나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4.0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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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는 지난 1일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치과임상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 전면 대응키로 했다.

치과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편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며,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비대위는 또 “의료인 등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직종으로서 그 법적 업무가 상이함에도, 정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무협과 치위협 양 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무사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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