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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