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 ‘교합>고정체>신경손상>주위염’
임플란트 부작용 ‘교합>고정체>신경손상>주위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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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유형은 교합 이상, 고정체 탈락·제거 등의 순이었다고 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 분석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의료기관별 현황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 중단 시점
고정체 식립 후 탈락·제거 발생 시점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고정체 식립 후 보철물 최종장착까지 소요 기간
보철물 최종장착 후 부작용 발생 시점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분쟁 처리결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 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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