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인하보다 효율적 사업수행을”
“회비인하보다 효율적 사업수행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4.1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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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조사결과 의사단체 중 치협 회비 높지 않아

의료인 단체 5곳의 면허등록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회비로 구성되는 연간 예산액이나 직원 수, 나아가 협회장 인건비 등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치협 30대 집행부는 ‘회비 20% 인하’ 공약을 재검토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파악한 ‘보건의약단체별 조직 및 연간예산 현황(2016년도 기준)’에 따르면 면허등록 회원 3만1000명인 치협의 경우 개원의 1인당 연회비는 30만원으로 대한의사협회의 30만원이나 대한한의사협회의 42만원에 비해 같거나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참조).

또한 연간 예산액도 치협이 90억원인데 비해 회원 수 9만7000명인 의협은 270억원이었으며, 한의협은 회원수가 치협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9000명임에도 80억원으로 치협 예산에 근접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수에 있어서도 의협이 110명인데 비해 치협 53명, 한의협 5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한의협은 상근 중인 연구원 5명을 치협처럼 직원에 포함하면 직원은 56명으로 치협보다 오히려 많다.

협회장 인건비는 치협의 경우 1억8000만원임에 비해 의협은 1억9000만원으로 다소 높았고, 한의협은 9600만원으로 의사단체 가운데서 현저히 낮았다. 대한간호협회장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고, 대한약사회장은 일반적인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대신 판공비에서 회장직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간협의 면허등록 회원은 35만7000명이고, 연회비는 4만5000원, 연간 예산은 120억원이며, 약사회 면허등록 회원은 6만5000명, 연회비 18만원, 기관지 약사공론을 제외한 연간 예산은 5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협 회비는 2001년 이후 3차례 인상됐으며, 2010년 이후에는 인상되지 않았다. 다만 회원 수와 회비 인상에 따라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돼 왔다.

2001년 연회비 18만원으로 26억4000만원이던 치협의 총 예산규모는 2002년에 회비가 22만원으로 오르면서 32억원 규모로, 2006년 27만원으로 오르면서 46억3000만원, 2010년 회비 27만원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부담금 3만원이 더해져 30만원으로 올라 51억4500만원이 됐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회비인하 공약을 재검토해 회무의 효율적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30대 회장단 당선자들.

이 같은 의료인단체의 회비나 연간예산 규모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협의 회비나 예산 규모, 그리고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조직 규모가 다른 의료인 단체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크지 않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치협 30대 집행부는 30만원 회비에서 20%인 6만원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재검토해 실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개원의는 “역대 정부가 ‘작은 정부’나 ‘알찬 예산’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임기 말이 되면 원래 정부의 규모로 되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커진 경우를 자주 봐왔다”면서 “이것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규모화되고 책정된 정부 부처의 크기나 예산이 적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새 치협 집행부도 이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의 또 다른 개원의는 “아무리 따져봐도 치협의 사업 종류나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는 얼마가 되든 회비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 회원이라면 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회비를 올리더라도 치과의사의 권익향상이나 개원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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