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촉구
간무협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4.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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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병원장에게 서신문 발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문을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무협은 홍옥녀 회장 명의의 서신문에서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시키고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인력배치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의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서 줄 것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구강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가 지난 1일 연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

곽지연 치과비대위위원장(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기대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협회에 위법사항 근절을 요청했다”며 “해당 치과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옥녀 회장은 “치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장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것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신문을 발송했다”며 “치협, 치위협, 치병원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6천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서신문 전문이다.

구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근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법 제80조의2

(2017.1.1. 시행)

업무

범위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업무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 수행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의원은 간호 및 진료보조

 

이 문제는 지난 2012.5.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치과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수행해 왔던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로 규정함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뿐 아니라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의기법상 9개 업무외의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업무가 위법행위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던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행위인 수술보조업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붙임1, P5 - 치과위생사 관련 의료법령 법률 자문에 대한 의견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신희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도 치과위생사가 수술 보조행위, 주사행위, 투약, 혈압 및 맥박 측정 등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9개 업무 외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내린 바 있습니다.(붙임2, P15 - 복지부 유권해석 참조)

전국 227개 치과병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치과병원에는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2,731명, 간호조무사 3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 절대다수가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심각한 위법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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