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8개 단체, 더민주에 정책 전달
의료기사 8개 단체, 더민주에 정책 전달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4.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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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이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작업치료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방문재활의 활성화를, 치과위생사협회는 취약지 개선을, 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직능별 정책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은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와 가진 ‘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인 관련 정책 제안 활발 … “재가서비스 중요”

작업치료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서비스의 개선, 특히 방문재활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재활이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나 촉탁의 제도를 통해 방문재활을 할 수 있으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도 당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형수 기획이사도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방문재활 부분을 빠져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방문 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 안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문재활이 장기요양보험 영역에 들어가면 좋지만, 수요공급이 충분하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취지는 좋으나 대부분의 인력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인력 자체가 부족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의 노인 관련 정책 제안으로는 노인 운전재활, 노인재활요양시설에서의 물리치료사 진료에 대한 법제화, 노인요양보험에서의 치과의사 배치 등이 있었다.

▲ ‘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에서 각 의료기사단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을 활발히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국민에게도 공평한 서비스 제공해야”

의료취약지 해소에 대한 정책 요구도 나왔다. 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는 “대부분의 치과 의료기관이 대도시·중소도시에 밀집돼 있다”며 “노인이나 의료 취약지 국민들에게도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법제이사에 따르면, 치과계는 대부분이 여성이 많아, 지역 보건소 내 치과 관련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치과위생사가 지역 내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런 치위생사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김 법제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치과위생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법제화 ‘동감’

이날 임상병리사협회 측이 제안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전혜숙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현행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기준안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강원오 사무국장은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수가는 주로 간호사 위주이며, 임상병리사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병리사가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안 돼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도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행 기준안에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표기한 것은 병원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임상병리사를 명확히 넣어줘야 한다”며 강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밖에 의료기사단체들의 정책 제안으로는 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배치(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추진(의무기록협회), 학제 개편(안경사협회·물리치료사협회) 등이 있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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