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법무비용 지원하면 횡령”
“불법행위에 법무비용 지원하면 횡령”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4.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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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차 치협 정총에 ‘협회장 반상근제’ 등 뜨거운 논제 등장

29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66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국 지부에서 올라온 53개의 일반 의안이 다뤄진다. 이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뜨거운 논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안건은 △협회장 반상근제 △전임 집행부 법무비용 지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 실시 등이다.

치협 66차 정총에서는 협회장 반상근제 등의 핫한 이슈가 다뤄진다(사진은 64차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치과의사윤리강령을 낭독하는 모습).

‘협회장 반상근제 건의의 건’을 올린 서울지부는 제안 설명에서 “현재 협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적립금마저 인출해 사용하는 형편”이라며 “협회장 상근제로 인해 지불되는 금액은 협회의 재정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협회장 상근제를 반상근제로 바꿔 협회의 재정도 좋게 만들고 협회장 치과 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치과개원의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한 달 전에 새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치과기공사협회장도 일이 많아 무보수로 상근을 하고 있다더라”면서 “기공사협회보다 치과의사협회 조직이 작지도 않고 할 일도 적지는 않을 텐데 반상근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협회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지만 다행스럽게도 현 협회장 당선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재정이 정 문제가 된다면 월급을 받겠다는 다음 회장부터 반상근제를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공직지부의 한 전공의는 “최소한 회원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중에 돌아갈 치과를 걱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원을 위해 협회장의 명예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미불금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났으니…

64차 정총에서 전남 이해송 대의원이 미불금이 늘어난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서울·충남·울산지부는 ‘입법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 촉구의 건’을 올렸다.

이들 지부는 제안 설명에서 “최근 어버이 연합과 유디치과에 의해 고소, 고발됐던 입법로비사건과 미불금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지난 2월초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가 김세영 전임협회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한 법률비용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치협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정신적 고통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물질적 부분까지 개인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임원이 몸을 사리지 않는 회무를 하겠느냐”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5년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10억원의 법무비용예산을 통과시켰으므로 대내외적인 치협의 위상과 회원 화합을 위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 교수는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지만 고발인이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만일 항고를 했다면 재수사 여부가 나와야 사건이 종결되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사건 종결이 확인된 뒤라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5차 정총에서 안건을 놓고 숙고하는 대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협회가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대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A는 이 문제에 대해 “대표가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협회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 들며 “협회가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대납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B도 “대법원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C변호사는 “법률 해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협회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상반된 법률검토가 나올 경우 보수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배임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6차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 △협회장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에 관한 건(부산) △노인 틀니 사업 재 시행 촉구의 건(서울)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의 건(울산, 경기) 등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뜨거운 논의 속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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