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3보]치협사상 첫 경선, 김종환 의장 선출
[총회3보]치협사상 첫 경선, 김종환 의장 선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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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구본석·이해송 감사 뽑고 105억원 규모 새 예산도 통과

치협 대의원 211명 중 18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된 3부 총회는 최연장자인 오덕근 제주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2시30분 속개됐다(사진).

오 임시의장은 3년 동안 치협 대의원 총회를 이끌며 애쓴 염정배 의장과 임용준 부의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유도한 뒤 곧바로 의장단 선거에 들어갔다. 오 의장은 “이번 의장 선거는 치협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며 공정선거를 다짐했다.

호남지역 김남수(광주)·김종환(전북) 대의원이 나선 경선에서 총회는 “88년부터 총회에 참여해 온 이후 지금까지 호남지역 의장의 몫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3번을 맡아 왔으므로 이번에는 전북에서 맡아 화합에 기여하게 해 달라”는 김종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환 의장(좌)과 예의성 부의장이 총회를 이끌고 있다.

총회는 또 부의장에 예의성(서치 전 의장)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김종환 의장단은 첫 의제로 신임 감사에 김성욱(서울)·구본석(대전)·이해송(전남) 대의원을 선임하는 건을 처리했다.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총회는 “사업예산의 관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후 통과시켜 달라”는 새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총 105억5708만원의 새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59억2429만원(전년대비 +0.3%)을 비롯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7억7186만원(+8.8%) △AGD특별회계 5억9524만원(-9.4%) △치의신보 특별회계 32억6569만원(+0.2%) 등이다.

(왼쪽부터)이해송 김성욱 구본석 신임감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어진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협회)하는 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이사 수를 19인에서 법제·보험·치무 등을 늘려 23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충북)은 재석 대의원의 3분의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공직지부를 해체하자는 안은 제출한 광주지부가 철회했다.

총회는 계속해서 일반의안 심의에 들어가 전체 56개 의안 가운데 표결을 통해 △치협회비 10% 감액의 건(경기)은 가결하고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은 부결시켰으며 △정책위원회 비용 치협 예산 편성 촉구의 건(광주)는 철회됐다.

또한 인천지부에서 긴급동의안으로 낸 ‘보험환자 본임부담 할인행위 제재 강화의 건’은 통과됐으나 경기지부에서 긴급동의한 ‘30대 회장선거 관련 감사청구의 건’은 재석 145명 중 찬성 72 : 반대 73, 단 한 표차로 부결되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한 뒤 오후5시25분 막을 내렸다.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

이번 총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된 일반의안은 다음과 같다.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협회) △은퇴회원(공직 포함) 협회 관리의 건(협회) △협회장 반상근제 건의의 건(서울) △협회장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에 관한 건(부산) △공직지부의 대의원 구성을 수련의(전공의) 배려 구성 촉구의 건(울산) △노인 틀니 사업 재시행 촉구의 건(서울) △치과 보조인력 구인 문제 해결 촉구의 건(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의 건(울산, 경기) △치협 적정 치과의사 수급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울산) △치과대학 교육 과정에 신경정신과(신경정신의학)과목을 넣어 이수시킬 것의 제안 △명찰패용에 따른 치과보조인력의 직역 대책의 건(서울) △학생 구강검진 계약시 불합리한 서류제출 개선 요청의 건(경기)

울산 박태근 대의원(좌)와 경북 최태호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입법 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 촉구의 건(서울, 충남, 울산) △치협의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울산)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건(서울, 광주) △치협 법제 부회장 반상근 및 법제이사(2) 충원의 건(경기) △윤리위원회 강화의 건(대구, 울산)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한 건(광주) △진료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병원장 가능하도록 법 개정 촉구의 건(서울, 광주)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요구의 건(경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의사회 미가입 회원 가입 확대 촉구의 건(제주)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의 건(대구, 전남)

전북 신종연 대의원(우)과 경기 이용수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치과의사 윤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이미 제정되어있는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을 소책자로 제작 회원에게 배포 및 법치의학을 포함한 치과의사윤리 과목 보수교육을 2년 동안에 2시간 받도록 권장하는 건(광주) △치협 회계부문 외부감사 및 그에 따른 협회비 인상의 건(경남) △중간예납(선납) 연체시 가산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의 건(전남)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100만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건의의 건(서울)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의 건(경기) △보험 임플란트 상부구조물(PFM)의 보장성 확대 방안의 건(경남) △타액을 이용한 우식 활성도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촉구의 건(전남)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를 위한 촉구의 건(충북)

충남 최우창 대의원(우)과 부산 양동국 대의원의 질의 모습.

△보험급여(진단, 예방 분야) 확대에 관한 건(광주) △무치악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와 오버덴쳐 건강보험 포함 건의의 건(서울, 제주) △치협의 건강보험수가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울산)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행정처분 대상 기준 변경에 관한 건(부산) △임플란트 판매사의 보험 임플란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의 건(서울) △치협, 지부와 분회, 회원과 소통 방안 마련의 건(경기)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대구, 공직) △실손(실비)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발급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용 현실화 촉구의 건(서울) △요양시설 외 요양병원에 치과촉탁의 입법 추진에 관한 건(광주)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배포의 건(전북)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 촉구에 관한 건(광주, 서울) △치협 및 의료 단체의 ‘자율적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강화의 건(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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