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김철수號 ‘출항’
치협 김철수號 ‘출항’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5.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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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과 함께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일 오전 10시 치과의사회관에서 30대 집행부 임원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 김철수 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김철수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협회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직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제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치과계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조로 민관합동 보조인력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과 △네트워크형 사무장 치과 척결과 최근 불거진 먹튀 치과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이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치과계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저희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화이팅을 외치며 출범하고 있다.

취임사에 이어 이사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30대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는 출신 대학).

△회장= 김철수(서울) △부회장= 안민호(경희) 김종훈(부산) 김영만(단국) 이종호(서울) 마경화(경희) 최치원(조선) 나승목(전북) 박인임(조선) 이상복(서울) 최양근(서울)

△총무이사= 조영식(연세) △치무이사= 이성근(부산) △법제이사= 조성욱(단국) △학술이사= 이부규(서울) △국제이사= 김현종(원광) △재무이사= 김민겸(서울) △공보이사= 이시혁(서울) △공공의료이사(군무)= 권태훈(경희) △자재표준이사= 김소현(경희) △보험이사= 김수진(경희) △정보통신이사= 강자승(전북) △기획이사= 정영복(단국) △대외협력이사= 차순황(경북) △문화복지이사= 허경기(부산) △홍보이사= 이재윤(조선) △수련고시이사= 안형준(연세) △경영정책이사= 황재홍(서울) △정책이사= 김홍석(경희)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이정호(조선)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열어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치협은 30대 집행부 취임식 직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김철수 회장은 선포식 인사에서 “우리 제30대 집행부는 임기의 첫발을 내딛는 바로 오늘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 천명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이, 1인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안민호 부회장

김 회장은 “우리는 선량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이들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국민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다”고 선포식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이 나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보이며 30대 집행부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7. 5. 2.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외 30대 집행부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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