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야 자율규제책 마련 시급”
“치과 분야 자율규제책 마련 시급”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5.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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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연구팀 보고서… 국민건강 향상·의료시장 변화 적극 대응 위해

치과 분야의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사의 역량을 일관성 있게 평가·관리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 의료의 수월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며, 세계화와 더불어 치과의사와 환자의 국제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의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팀(홍순호, 김각균, 서정택, 신제원, 김경년, 박상현, 권재성)이 최근 발표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Dental Regulatory Authority) 설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이다.

지난 1월 ‘치과 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2010년부터 치대·치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치의학교육의 자율적 질 관리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아직까지 치과의사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는 없으며, 공중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의사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자율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때”라고 제시했다.

또 치과의사에 대해 “구강악안면 영역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등에 대해 평가, 진단, 예방,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사회는 치과의사에게 상당한 자치권,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 재정적 보상 및 자율 규제의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에 헌신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임상역량을 확보하며,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춰 국민에게 적정한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치과의사의 독점적 지위는 국가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음으로써 보장된다”고 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대나 치전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치과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독립적인 환자 진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번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는 평생 면허가 유지된다”면서 “치과의사의 질병이나 사고, 노화,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중의 안전 및 기본적인 진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치과의사로서 역량을 유지하도록 교육·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보고서 자료사진).

보고서는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기관 및 치과의사면허 관리 기구를 두고 인증평가, 연수교육 및 면허갱신 등을 통해 치의학 교육기관 및 치과의사의 질 관리가 치과계 내에서 자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치과의사협회와 연계된 독립기구인 ‘치의학인증평가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CODA)’에서 시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치과대학을 통해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미국 치과의사면허 취득과 갱신은 ‘주 치과위원회(State Board of Dentistry)’가 주관하는데, 면허유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법정기구인 ‘치의학평의회(General Dental Council, GDC)’를 두고 있으며, GDC의 인증을 받은 치과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GDC는 자체적으로 치과의사 역량기준을 설정하고 치과의사들이 이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높은 수준의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과 환자의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치과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등의 질 관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역량에 문제가 있거나 진료 행위가 다른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살인·강간·성추행 등으로 형사 처분 대상인 경우 공공의 보호를 위해 진료를 제한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현대사회에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없다”며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규제는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없을 수는 없으며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가가 중요하다”고 치과분야의 효율적인 자율규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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