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5.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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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정심판 강화 및 심판속도 빨라질 것”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실제로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건수가 지난 2012년 3만8900건에서 지난해 13만38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접수된 건수 중에서 미처리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2만6839건에서 8만9323건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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