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며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단,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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