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범죄를 알게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료기사에게 최대 6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료기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장애인 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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